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국회 인사청문회(28일)를 앞둔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을 놓고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에게 대여원금에 이르는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도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4.6%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불거졌다. 현재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2001년 사들일 때 1억6600만원인 매매가를 매도인의 요구로 8800만원으로 작성해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부동산 매매내역은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 발령받은 1997년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향후 근무지 배정 등을 이유로 송파구의 가족(김 후보자 누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배우자는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다. 경위가 어떻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간 강점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고, 다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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