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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정정미 지명

등록 2023-03-06 12:51수정 2023-03-07 02:48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김형두(57·19기·왼쪽 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 연합뉴스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김형두(57·19기·왼쪽 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 연합뉴스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형두(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3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56·21기)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4월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70·14기) 재판관 후임으로 정 고법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며 “이러한 자질과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고문, 불법 등 추가적 위법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긴급조치 9호의 발령,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이 법리는 대법원에서 채택돼 판례변경까지 이어졌다.

정정미 내정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판사 등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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