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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잇단 ‘광폭 행보’ 논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인가요?

등록 2023-04-22 14:00수정 2023-04-23 09:57

[더 파이브: The 5] 전 청와대 직원이 말하는 ‘여사 역할론’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국가별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국가별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요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화보집’ 논란입니다. 여사만 찍은 사진을 왜 대통령실 누리집에 올리냐는 것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험한 발언을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만나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뒤입니다. 한마디로 김 여사가 ‘선’을 넘고 있단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대통령 부인이 지켜야 할 선이란 뭘까요? 과거 청와대에서 일한 적 있는 전문가 A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 A: 공직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의 존재나 역할이 규정된 법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여사 역할’과 관련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어디에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청와대가 들어갔을 때 좀 놀랐어요. 법적으로 여사 역할이 없으니, 예산도 여사 몫으로 잡혀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여사 관련 행사를 한 뒤에 영수증을 내면 대통령실이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사의 지위는 높아요. 대통령 최측근 참모, 제 1야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니까요. 여사는 5년 동안 공인인 대통령 말고, 사인인 남편과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보좌진이 여사에 대통령 일정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사가 남편 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공직자가 아니지만 최고위 공직자의 대우를 받는 셈이죠.

[The 2]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으면 여사 일정을 어떻게 정하나요?

전문가 A: 우리는 내부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여사 일정을 진행했어요. 기본적으로 여사 일정은 대통령이 다하기 어려운,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죠. ‘대통령 일정을 보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역할과 무게는 달라야 하니까요.

만약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 부인은 소외계층 지원, 돌봄 문제에서 빠질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겠죠. 결국 대통령 부인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건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국정을 이끄냐와 밀접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The 3] 요즘 김건희 여사의 행보, 대통령 부인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나고 보나요?

전문가 A: 혼자 돋보이는 사진은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할로만 따지면 글쎄요. 김 여사가 언급한 개 식용 금지 문제는 모호한 영역이예요. 대통령 부인 역할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아동복지·아동학대 문제도 챙기고 있는데, 그건 과거 여사들도 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인사 문제는 좀 다르죠. 이번에 김 여사 대학원 동기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했잖아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게 될 수도 있죠.

[The 4] 지금은 여사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여사 일정도 많은데 괜찮을까요?

전문가 A: 2부속실은 여사가 일정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복귀까지 모든 걸 준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마느냐도 결정하죠. 근데 지금 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아마 의전비서관실이나 1부속실, 대변인실 등 대통령실 전체에 부담일 것 같아요.

게다가 김 여사가 지난달 말부터 17일까지 공개일정만 14건을 소화했잖아요. 대통령 일정과 비교해도 많아요. 그 모든 일정에 잡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 여사가 구설에 올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인만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거겠죠.

1993년 힐러리 클린턴이 미 의회에서 ‘힐러리 케어’에 대해 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1993년 힐러리 클린턴이 미 의회에서 ‘힐러리 케어’에 대해 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The 5] 외국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전문가 A: 미국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라고요.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배우자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원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1993년 빌 클린턴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민건강보험안을 직접 추진하면서 ‘대통령 지원’의 역할을 넘어서려고 했었거든요.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그때 미국 법원이 의미있는 결론을 내렸어요. 퍼스트 레이디가 관료라는 것이죠. 법원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조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며, 정치적 동반자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도 여사가 제대로 관료, 즉 공직자의 역할을 하려면 미국처럼 그걸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겠죠?

▶▶[The 5]에 다 담지 못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역대 대통령 부인의 역할 등을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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