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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이 없앤다는 중국인 투표권, 재일 한국인 위해 만든 건데

등록 2023-06-22 17:58수정 2023-06-23 06:49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2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2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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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중국인을 포함한 한국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한 것을 두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혐중 정서를 부추겨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은 곧 당론이다. 500만 당원의 뜻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연설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0만명의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21일에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한 2005년 선거법 개정의 초점은 중국보다는 일본이었다. 당시 입법 의도는 ‘6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회의록에는 “‘일본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법 개정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도 투표권이 허용되지만, 당시 정개특위의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김기현 대표는 당시 정개특위 위원이었으나, 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할 당시 반대하지 않았다.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혐중 정서가 고조되자, 중국인 투표권을 문제 삼는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본은 여전히 재일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 유권자들에 의한 민의 왜곡’이라는 명분도 과장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투표권을 지닌 외국인은 총 12만6668명이었고, 중국인은 이 가운데 78.9%(9만9969명)이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19%(1510명), 미국 0.7%(983명) 순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1만6973명(투표율 13.5%)뿐이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에 대한 시민으로서 권리 인정 문제, 세금까지 내는 분에 대한 문제 등이 들어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혐중 감정을 국내 정쟁에 끌어오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정치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무 데나 상호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세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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