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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 몰아가기…교육도 갈라쳐

등록 2023-07-24 18:35수정 2023-07-25 02:45

학생인권조례 ‘불합리’ 규정한 윤 대통령, 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손 볼 대목은 있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데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 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을 땐 이런 식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해온 정부·여당은 바로 호응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과 교원단체, 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가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와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교원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이나 학내의 다양한 관계,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원인이) 학생인권이라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교육의 정치적 쟁점화는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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