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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국회에 이틀 말미

등록 2023-07-25 18:18수정 2023-07-26 02:46

2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 오는 27일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 이틀의 말미만 주고,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지난 24일까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적대적인 대북관과 극우발언, 불성실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등을 지적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뉴라이트 성향인 김 후보자는 유튜브 동영상과 기고에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2017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체제 전복 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대통령은 법정 시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후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제시하며, 이달 안에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5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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