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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기 신도시법’ 특혜 지적에도…총선 앞두고 국힘·민주 한통속

등록 2023-11-15 19:22수정 2023-11-16 06:07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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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야당도 이에 화답하면서, 12월 임시회에서 여야가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기도 분당·일산 등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뼈대다. 그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수도권 특혜’라고 지적해왔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섬세한 접근 없이 ‘묻지마 개발’ 공약에 짬짜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여야는 오는 22일 열릴 국토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노후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위는 5월과 6월, 9월 세차례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해왔는데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 특혜 문제 △이주 대책 부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공전됐다. 하지만 앞서 1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법안이라 총선을 앞두고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 안에선 ‘우리가 먼저 선거용으로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비슷한 취지의 13개의 법안을 내면서, 1기 신도시 5곳에 2기 신도시 12곳, 지방거점 신도시 5곳, 3기 신도시 8곳 등이 추가되고 정부안에선 대상지가 51곳까지 늘어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점이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쟁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논의된 지난 국토위 소위(5월30일·6월15일)와 전체회의(9월13일) 속기록을 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속전속결로 다 해치울 것처럼 주민들을 희망고문 하면 안 된다. 총선 앞두고 줄세우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임차인,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냥 다 내보낼 건가”라고 지적했다. 비판은 여당 의원들에게서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는데 수도권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특혜가 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는 지방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고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1·2기 신도시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특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판을 키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속전속결로 나서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때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부작용 완화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단적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비율과 방식을 법에 명확히 해놓지 않은 탓에, 법 제정 뒤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구체적인 지역별 용적률 규제 완화 수준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정비사업 추진 땐 입법 과정에서 정리 못 한 쟁점들 때문에 각종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하나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급하며 선거용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엄지원 최하얀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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