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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북 “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9·19 합의 무효화 선언

등록 2023-11-23 07:43수정 2023-11-23 11:38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한 맞대응 격으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에 맞서 9·19 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조처를 취했다. 또 군은 군단급 무인기와 정찰기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적(한국)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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