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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사실상 형해화”

등록 2024-01-04 14:39

장기 중단 개성공단, 숨통마저 끊길 위기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직후 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급히 자재를 남쪽으로 옮기는 모습. 임진각/김봉규 선임기자

 

정부가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사업의 남쪽 관리주체를 해산해 개성공단사업을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남쪽 입주기업과 정부 사이에 개성공단에 있는 ’재산’의 정리 문제를 두고 법적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연말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 선언해 남과 북 사이 높아지던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운영 효율성 및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했다”며 “해산 후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직원 5명 이내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됐고,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구인데,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민법의 재단법인 해산 규정을 준용해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은 19조5항에서 “재단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조6항에서 “재단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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