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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덕룡·박성범 의원 혐의 확인땐 공직선거법 처벌

등록 2006-04-13 18:58수정 2006-04-13 23:14

[공천헌금 파문]
두 의원 부인 출금
검찰은 13일 한나라당이 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김덕룡·박성범 두 의원을 고발해 옴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두 의원의 부인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검찰청으로 찾아와 수사의뢰서를 내고 신속한 수사를 부탁해 왔다”며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공안1부 송찬엽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정해 최대한 일찍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 등 6~7명을 출국금지했으며, 김·박 의원 출국금지는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두 의원과 부인들의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단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처벌 대상자가 의원 등 정치인으로 국한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출마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의원의 부인은 정치인이 아닌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뇌물죄는 두 의원의 부인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아예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형량은 공직선거법보다 정치자금법이 더 세다. 공직선거법 257조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면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두 의원에게는 법리적으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의원이 공천권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점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두 의원은 공식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아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준으로 한 뒤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진행해나가며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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