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25일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형사 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주성영 한나라당, 조순형 민주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 위쪽부터)을 각각 찾아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강행부담·대안부재…장기전으로 전략 수정
법사위 회부 20일 지나면 재판관 임명 가능
내달 11일 이후 야3당 설득해 본회의 표결 방침
법사위 회부 20일 지나면 재판관 임명 가능
내달 11일 이후 야3당 설득해 본회의 표결 방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0일의 본회의 처리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한데다, 이후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헌재소장의 공백사태가 한층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9월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 자진사퇴’ 당론을 고수하며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의 합의는 임명동의안의 9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20일이 지나야 한다. 그 날짜가 10월11일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지구전으로 가는 것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 자체를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을 법사위로 넘긴 것이므로 끝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더구나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헌재소장이 임기 내내 절차상 시비 논란으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구상은, 전 후보자에게 논란의 발단이 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은 뒤, 이미 진행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협조해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좋고, 그게 아니면 20일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으로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그 이후엔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세 야당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여당의 핵심 당직자는 “전효숙씨를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운 뒤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재소장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을 봐서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효숙 불가’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법사위 청문회 소집 문제는 법사위에 일임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효숙 불가’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법사위 청문회 소집 문제는 법사위에 일임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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