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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재정씨 고소 취소, ‘23일간의 혼선’…슬며시 뒷걸음

등록 2007-07-27 19:05수정 2007-07-27 23:47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대리인 김용철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냈던 고소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대리인 김용철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냈던 고소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고소취소 권유 거부→취소 예고뒤 번복→취소
김재정씨 고소 취소 안팎
이명박쪽 ‘수사진행 득 될것 없다’ 판단
피랍사태로 여론 쏠린 상황도 고려한듯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가 27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전격 취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에서는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의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다. 따라서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명분과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밝혀줄 이 후보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에 대해 김혁규 의원 등이 맞고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을 맞고소했다. 사실상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여서 검찰로서는 김씨의 무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후보 관련 의혹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도 지난 11일 이 후보와 김재정씨, ㈜다스 사장인 김성우씨와 박 후보 쪽의 유승민·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고발했다. 지 대표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 쪽에서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소해도 국민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 일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찰이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면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서울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또한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재산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밝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검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이니 기소할 수 없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고소 취소가 돼도 수사 자체의 큰 그림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 취소가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한 마당에 본체에 대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비난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당장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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