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맞고소 등 얽혀 계속 수사
도곡동 땅 의혹은 ‘소 취소’와 무관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가 27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전격 취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에서는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의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다. 따라서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명분과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밝혀줄 이 후보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에 대해 김혁규 의원 등이 맞고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을 맞고소했다. 사실상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여서 검찰로서는 김씨의 무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후보 관련 의혹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도 지난 11일 이 후보와 김재정씨, ㈜다스 사장인 김성우씨와 박 후보쪽의 유승민·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고발했다. 지 대표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 쪽에서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해도 국민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 일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찰이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무고죄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서울 도곡동 땅이 사실상 이 후보의 재산임이 밝혀진다면, 이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 취소가 검찰 수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한 마당에 본체에 대한 수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김씨의 고소 취소가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도곡동 땅 의혹은 ‘소 취소’와 무관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가 27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전격 취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에서는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의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다. 따라서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는 명분과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밝혀줄 이 후보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에 대해 김혁규 의원 등이 맞고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을 맞고소했다. 사실상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여서 검찰로서는 김씨의 무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후보 관련 의혹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도 지난 11일 이 후보와 김재정씨, ㈜다스 사장인 김성우씨와 박 후보쪽의 유승민·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고발했다. 지 대표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 쪽에서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해도 국민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 일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찰이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무고죄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서울 도곡동 땅이 사실상 이 후보의 재산임이 밝혀진다면, 이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 취소가 검찰 수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한 마당에 본체에 대한 수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김씨의 고소 취소가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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