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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소수후보 뺀 토론회 방송금지’

등록 2007-11-20 22:21

권영길·문국현, 가처분 신청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합동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 후보와 문 후보 쪽은 신청서에서 “12월 1, 2일 진행될 ‘공영방송 주관 제17대 대선후보 토론회’의 초청기준을 이전과 달리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로 국한한 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토론회의 방송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후보 쪽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할 합동토론회 초청 기준으로 ‘국회 의석 5인 이상인 정당 후보자, 직전 전국 규모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춰보면 방송사들의 기준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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