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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7-11-25 20:15

달라진 대선-19살도 투표권…인터넷 지지·반대UCC 허용
이번 17대 대선이 역대 대선과 가장 다른 점은 19살 이상부터 투표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일주일 전(12월12일)까지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유시시(UCC), 후보자의 정보를 올리고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지난 16대 대선과 달리, 인터넷 광고도 실을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되고, 선거권이 없는 19살 미만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을 열 수 없었으나, 대선기간이 연말과 겹친다는 이유로 허용이 됐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거나, 이 모임에서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됐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상회는 열 수 없으며, 특별법에 따라 세워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은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와 정당후원회(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가 폐지돼 각 정당은 465억9300만원의 법정 선거비용을 정부의 선거보조금과 정당의 자산·차입금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5억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기존엔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전액 돌려줬지만 이번엔 득표율 10~15%의 후보자에게는 50%,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전액을 돌려주게 됐다.

청중동원 등 논란이 일었던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이번 대선부터 폐지됐지만 유권자가 많이 오가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 장소 거리연설(오전 7시~오후 8시)은 허용됐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선 안 되고, 차량부착용 또는 휴대용 이외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나눠줄 수 없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오전 6시~밤 11시)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로고송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선 사용할 수 없었던 현수막도 올해엔 허용돼 읍·면·동마다 한장씩 내걸 수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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