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선후보들의 선전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최근 고의로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훼손행위 발생시 법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 훼손방지를 위해 경찰.동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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