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불참…1월 중순 수사 시작될듯
법무부, 검찰 재수사 지휘권 발동안해
법무부, 검찰 재수사 지휘권 발동안해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들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전날 밤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점거를 시도하지 않았고, 표결은 의원들 사이에 충돌 없이 20분 만에 끝났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검법은 정략적이고 상정 절차가 위법적이며, 내용도 위헌적이어서 표결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는 늦어도 1월 중순 시작돼, 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특검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발표문을 통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김지은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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