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란 속 ‘구인난’ 우려…판사 출신 가능성 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발효도 되지 않았는데도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이명박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돼있다. 대법원장은 검사, 판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한다. 역대 특검 가운데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난 2005년 ‘유전게이트’ 특검 때 뿐이었다.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인 김영식, 정대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판사 출신이 추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전게이트 전례를 보더라도 판사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기소권을 가진 특검 후보까지 추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비비케이 수사는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과 비슷한 성격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판사 출신이 특검을 맡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인난’에 허덕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삼성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고사한 법조인이 많았다”며 “최고 권력자가 될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각 정치세력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특검 후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맡아야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적을 것”이라며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유전게이트 특검 때도 후보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옷로비 특검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이명박 특검은 수사력보다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지휘하는 능력과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적임자를 잘 고른다면 짧은 특검 기간이지만 국민적인 의혹을 씻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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