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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장관들, 당선자에 ‘업무보고’…경호담당도 경찰→청와대팀

등록 2007-12-19 21:58수정 2007-12-20 03:49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호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연설하는 이 후보의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호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연설하는 이 후보의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당선자 예우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이전까지 두달여 동안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된다.

그동안 대통령후보의 한 사람으로 경찰청 경호를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19일 당선자의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경호대는 앞으로 당선자 본인에 대한 근접 경호는 물론 사저와 사무실에 대한 24시간 경비·경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경호하게 된다. 전담경호대에는 폭발물 검측, 통신지원, 보안관리, 의료지원 전담 요원은 물론 당선자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사전에 검식하는 검식요원까지 배치된다. 당선자는 경호를 위해 방탄 리무진 차량을 지원받고,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경찰의 신호통제 등 각종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자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대통령과 비슷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당선자에겐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로부터 업부보고를 받는 등 국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다음 정부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직접 관여할 권리는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의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정권 인수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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