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핵심 국책과제 등 수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특임장관직 신설이다. 특임장관직을 신설한 것은 헌법이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부처가 1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는 국무위원 15명을 맞추기 위해 2명의 특임장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2명의 특임장관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으로 과거 ‘정무장관’과 비슷하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 유지된 정무장관직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신설되는 특임장관은 과거 정무장관과 성격과 역할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과거 정무장관의 경우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업무(정무1장관)를 수행하거나 현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양성평등 업무(정무2장관)를 맡았지만, 특임장관은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박재완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야 업무 등 과거 정무장관의 일도 특임장관이 맡을 수 있다”면서도 “특임장관은 이와 같은 업무에 제한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맡는 ‘리베로’ 장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임장관의 임명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무적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정치인이 임명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4월 총선 전에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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