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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미국소 도축장에 점검단 파견…실효성 의문

등록 2008-05-05 23:44수정 2008-05-07 17:16

검역원, 12일부터…‘월령 불확실 위험물질’ 불합격 방침
협상발표 90일뒤엔 ‘통제불능’…검역관 상주도 불투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미국 내 육류작업장에 이달 중으로 특별점검단을 파견하는 한편, 우리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검역원은 “이미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31곳은 수입위생조건 개정 뒤에도 자동적으로 승인 지위가 승계되지만 시설과 종업원 위생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12일부터 14일간 미국에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90일이 지나면 미국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작업장을 우리 정부의 뜻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번 특별점검단 파견은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검역원 관계자도 검역관의 상주를 미국이 받아들이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위반 사항이 많이 나오면 미국과 협의해 상주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면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시킬 계획이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거하면 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뇌·등뼈·척수 등 7가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들어올 수 있다. 또 양국이 180일 동안만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한해 수입 과정에서 월령을 의무적으로 표시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은 180일 뒤부터는 수출검역증명서에 어떤 경우라도 월령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가 ‘검역 강화’ 여론을 받아들여 실제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월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전량 불합격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향후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역원은 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개봉검사 대상을 전체의 1%에서 3%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개봉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절단검사는 수입신고별, 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를 실시하며, 관능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해동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부산물은 모두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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