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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운천 장관 “GATT 20조 근거로 수입중단 가능”

등록 2008-05-07 22:58수정 2008-05-07 23:05

“협상 원안대로 15일 고시할 것”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를 근거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참석, "수입 중단조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이를 반영해 고시해야 한다"는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가간 협정을 체결할 때 서문이든, 초장에 이 협정이 GATT의 테두리에 있다고 언급, 양자간 협정의 상위에 GATT 협약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양자간 쇠고기 협약 역시 하위법으로서 상위에 있는 GATT를 오버라이드할 수 없다(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헌법 체제상 국내적으로 GATT 20조에 근거해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다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장벽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실제로 이 조항이 원용돼 발동된 사례를 보면 양측 합의로 발동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GATT 20조를 원용해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해도 광우병 발생이 생명에 위협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중단조치 자체가) 국가간 분쟁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송기호 변호사도 "고시까지 하면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GATT에 의거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ATT는 국가간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법률관계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 GATT 20조 원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하는 내용의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오는 15일 원안대로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는 내용을 정부 고시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15일 예정대로 고시할 것"이라면서 "(협상결과를 고시하는 것과 향후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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