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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미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 27일 예정

등록 2008-05-25 20:44

광우병위험물질 뺀 모든 부위…검역중단 쇠고기 내달 유통
27일께‘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루어지고, 7개월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새 수입 위생조건과 이후 추가협의 내용 등을 담은 장관 고시를 이번 주초 공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26일 돌아오는 미국 현지 도축장 점검ㅈ위생조건을 관보에 올려 고시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회장원위부·뇌·눈·머리뼈·척수·척주 일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예정대로 27일 고시가 이뤄지면, 우선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등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톤이 검역 절차를 밟은 뒤 6월 초께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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