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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40만 공무원·교사에 정치기본권을” 법개정 요구 본격화

등록 2011-07-25 21:04수정 2011-07-25 21:47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시민단체·야당 공동행동 ‘정당가입·후원 금지’ 반대
“중립성 명분 시민권 박탈” 국민서명·입법청원 추진
학계서도 비판 목소리 커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도
22일 저녁 7시4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수백명이 ×표시가 된 흰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들은 대신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글귀가 적힌 부채를 펴들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공무원들이 이날부터 23일 오후까지 1박2일간 벌인 정치기본권 확보 투쟁의 일환이었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또는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을 검찰이 잇따라 무더기 기소하는 것을 계기로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4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6당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50여명이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결성했다. 학계도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및 교사 신분이라는 것만으로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은 민주 시민권의 박탈이자 민주시민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등 교사·공무원단체 등에서 간간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운동 형태를 띤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 공직 출마 등이 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인원수는 공무원 98만명,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교사 45만명 등 약 140여만명이다. 전체 유권자(지난해 지방선거 때 3885만명)의 4%에 가깝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25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서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후진적인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로 인해 공공 이익이 훼손되거나 사회가 잘못된 사례가 있느냐”며 “있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2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재판 도중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또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 총회는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동행동 등은 우선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지위 회복을 위한 10만명 국민서명 등 입법청원 운동에 곧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교사의 정당 후원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이유주현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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