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새누리당 후보(경남 사천·하동)
서류상 ‘임야’ 주인 따로 두고
아들 이름 ‘20억 근저당’ 설정
아들 이름 ‘20억 근저당’ 설정
4·11 총선에 출마한 여상규(사진) 새누리당 후보(경남 사천·남해·하동)가 20억원에 이르는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편법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공개된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여 후보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번지 임야 3954㎡를 신고했다. 이 땅은 애초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방아무개씨의 소유였다가 2003년 9월 ‘매매’에 의해 지역 토박이인 박아무개씨의 명의로 이전된다.
그러나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여 의원의 아들인 여아무개(31)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방씨에게 이 땅을 포함한 6개 필지를 매입한 당일에 아들 여씨가 이 땅을 담보로 박씨에게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자 등을 서류상의 땅임자로 신고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1995년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를 피해가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편법이다. 땅을 매입할 당시 아들 여씨는 스물한살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사실상 부친인 여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여씨는 2003년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
그러나 여 후보자의 편법 증여는 성공하지 못한다. 땅주인으로 내세운 박아무개씨에게 크고 작은 빚이 있어 그의 명의로 이 땅이 등기되자마자 채권자들의 압류 신청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 후보자는 근저당권을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린 뒤 증동리 2번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필지를 원소유자에게 팔아 치운다.
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원주택사업 하겠다며 대학 후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와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재산이 있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변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아들 명의로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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