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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7개월의 롤러코스터’ 공무원연금 개정 발의부터 타결까지

등록 2015-05-29 10:57수정 2015-05-29 11:43

지난해 2월 박 대통령 연금 개혁 발표로 시작
4·29 때 합의 ‘국민연금 연계 논란’으로 재표류
여야 29일 새벽까지 ‘막판 진통’ 끝 최종 타결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네번째로 공무원연금을 손 보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난해 2월 공무원연금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거세게 압박하면서 지난 1년3개월 동안 공무원 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과제로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연금 개혁 계획을 꺼내들었다. 이후 9월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당시 민심에 민감한 새누리당 일부에선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가 그해 10월28일 당론을 모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에 이른다.

이후 새누리당 주도로 여야는 공무원노동조합·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편 방식과 수준을 놓고 여야, 공무원노조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대타협기구는 난항에 빠졌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4·29 재보궐선거로 전환점을 맞았다.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공무원연금 협상을 밀어붙였다. 그 이틀 만인 5월1일 실무기구는 새벽 마라톤협상 끝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합의했고, 그 이튿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러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곧바로 청와대와 친박근혜계(친박계) 의원들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6일 “청와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못박을 것을 요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규칙의 부칙에 별첨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거부로 이마저도 실패했다.

야당에서도 돌발 변수가 터져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여야 협상을 재개한 뒤 ‘50% 명문화 대신 기초연금 강화’라는 제3의 안을 들고나왔으나 문재인 대표가 이를 반대한 것이다.

돌파구는 지난 22일 여야 특위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 회동에서 마련됐다. 이들이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27일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막판에 돌발 변수로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 방식을 두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밤까지도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때 “5월 처리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 체계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반발이 나와 진통이 심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재협상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에 관한 쟁점이 모두 타결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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