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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해임 건의’는 국무위원에…박승춘엔 ‘해임촉구 결의’ 법적인 구속력 없어 한계

등록 2016-05-16 19:39

해임 건의안? 해임 촉구 결의안?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법을 위반했거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가능하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야말로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반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가 박 처장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해임 촉구 결의안으로,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액션’에 가깝다. 19대 국회에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등 모두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박 처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향한 해임 촉구 결의안 6건도 모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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