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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차별금지법 제정’ 20대 국회서 탄력받을까

등록 2016-05-23 20:00수정 2016-05-24 14:07

정치권 “혐오범죄 가중처벌”
“일상적 폭력 제거가 중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힘받아
서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혐오범죄’(증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면서 정치권에선 특정 성별·인종·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약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약자에 대한 폭력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정의당도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이들을 향한 혐오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혐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혐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가중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뿐 아니라, ‘행위’보다 ‘동기’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면 법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혐오범죄의 실태를 드러내는 ‘증오범죄통계법’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일상적인 차별을 막도록 사전에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운동에 오래 몸담아온 정춘숙 더민주 당선자는 “살인만 혐오범죄는 아닌 만큼 일상적인 폭력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검색이 폭증했다”며 “인식 개선 차원에서 성평등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여러 차례 입법에 나섰지만, 보수 기독교단체의 극단적인 항의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부처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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