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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선 D-6] 새 대통령 임기, 선관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는 순간부터

등록 2017-05-03 09:52수정 2017-05-03 10:23

[당선자 확정 절차 어떻게]
선관위, 10일 ‘당선인 결정안’ 의결
이번 대선 당선자 확정 늦어질 듯
보궐선거탓 투표마감 2시간 연장
“2017년 5월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당 ○○○(을)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5·9 대선 이튿날인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9일부터 대행하고 있던 대통령 권한들이 모두 당선인에게로 넘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가 비어 있는 탓에, 중앙선관위가 전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박탈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핵 주문 낭독을 마친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을 탄핵심판결정문에 명시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간이 새 대통령 권한의 시작 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처럼 보궐선거가 아닌 정규 대선 때는 중앙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순간 1위 득표자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을 얻고, 2개월간의 인수위를 거쳐 취임일(2월25일) 0시부터 자동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투표율 63%였던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튿날 새벽 3시10분 개표가 끝나 오전 10시에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가 열렸다. 투표율 75.8%였던 2012년 18대 때는 오전 5시8분 개표가 종료돼 오전 9시30분 전체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번 대선은 당선자 확정이 이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보궐선거인 탓에 투표마감이 저녁 6시가 아닌 8시로 2시간 연장돼, 그만큼 개표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등록 후보가 15명(사퇴 2명 포함)에 달해 투표용지 길이가 28.5㎝나 되는 것도 개표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다. 2012년 대선 때는 15.6㎝(후보 7명)로, 이번의 절반 정도였다. 이 때문에 투표지분류기 처리 속도가 18대 대선 때의 분당 310매에서 190매로 줄어든다고 한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표 부정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후보자 간 투표지가 섞이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투표지를 세는 계수기의 속도를 분당 300매에서 150매로 50% 감속시켰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당선인을 대신해 이상수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아갔다. 2007년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던 임태희 의원이, 2012년에는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이 청사를 방문해 당선증을 교부받았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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