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령관 군용물 절도 의혹도
군 검찰이 7일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부인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군 검찰은 이날 박 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이날 군 검찰 청사 앞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잘못했다. 아들 같은 마음에 그런 것인데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그러나 ‘여단장급으로 호칭하라’고 했다는 부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박찬주 사령관이 이번 논란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전씨에 이어 8일엔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 사령관이 보직해임되더라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에 남겨둔 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현행법 구조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을 긴급 소집해 공관병 갑질 근절 대책회의를 열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공관병뿐 아니라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 병력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통신·운전·경호 등 지휘관의 작전분야 병력을 제외한 사적인 운용 병력은 모두 식별해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용물 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비품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폭로했다. 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박 사령관의 절도 의혹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간부들이 폭로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관병 갑질 조사뿐 아니라 군용물 절도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는 박 사령관 이외 다른 장성급 지휘관들의 사병을 상대로 한 ‘갑질’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장재환 중장도 박 사령관이 군 간부용 연회시설 ‘상승레스텔’에서 저질렀던 갑질을 똑같이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장 중장도 이 연회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조리병에게 이곳에서 팔지 않는 회, 한정식 등의 메뉴를 주문하곤 했는데, 이를 본 대령·중령·참모들도 식사를 하면서 추가 반찬이나 후식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장 중장과 육사 동기였던 대외협력실장(대령) 역시 장 중장과 비슷한 장군 대접을 받으며 연회시설 갑질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이 밖에도 사단장이 출근할 때 간부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퇴근 때 돌려주거나, 초임 간부들을 장기간 영내에 대기시키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병수 선임기자, 황금비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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