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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드루킹 특검법’ 19일 본회의 처리…6월29일부터 수사 시작

등록 2018-05-19 00:10수정 2018-05-19 00:15

추경안과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도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28일 의결
비준동의는 “북-미 회담 성과 보고 처리”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8일 국회의장실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엄지원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8일 국회의장실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엄지원 기자
여야가 포털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하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4개 원내교섭단체는 18일 협상을 통해 쟁점 중 하나였던 수사 기간을 최장 90일(기본 60일에 연장 30일)로 합의했다.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검사 후보 4명을 국회에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29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특검팀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87명)이다. 105명의 수사팀이 최장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필적하는 규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파행된 지 40일이 넘었고 4당이 이런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선 안된다는 데 의견 일치하고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인터넷상의 공론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계기가 되는 특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이어갔다. 추경안 심사 작업 시간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는 휴일인 19일 밤 9시에 소집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사학재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태규 엄지원 김규남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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