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한 남성이 4.15 총선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접근해 난동을 부려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3명에 의해 바로 제지됐다. 당시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