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받는 지역에 ‘인천’을 추가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인천 지역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피시방 등 12종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그밖의 모임, 활동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19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12종 고위험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정부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때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미 지난 주(9∼15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7.8명,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가 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은 상태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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