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 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식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이미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4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손실 보상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이 특별법 등으로 제안한 내용을 모두 법에 반영하면 법 적용이 너무 경직될 수 있다”며 “법에는 기본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해두고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을 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정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정부의 사육제한·살처분 명령 등으로 손실을 본 이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구체적 보상 방식·규모·대상은 시행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보상도 가축전염병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하자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민병덕 민주당 의원),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임대료 지급을 의무화한 소상공인법 개정안(강훈식 민주당 의원),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안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이후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세부 내용을 병합 심사한 뒤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의 기본 취지는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1~3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필요하면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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