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전날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졌다.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 세탁, 사금융 문제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며 “정책 대응에 있어 다른 나라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상적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준으로 거래액이 9조원 정도 되고, 참여자 수도 많아서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서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별도 기구는 만들지 않고 정책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살펴보고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발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투명한 거래를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한 나라는 없다”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투명성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가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한 뒤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