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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양도세 중과 내달 예정대로…종부세 기준 놔두고 미세조정

등록 2021-05-18 22:37수정 2021-05-19 02:10

“1주택 고령자·은퇴자 탄력 적용” 미세조정 뜻
당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6월부터 시행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손질은 부과 기준 상향이 아니라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당장 담세 능력이 없는 은퇴자·고령자 등을 배려하는 미세조정 방식으로 여당 내부에서 일었던 부동산 세제 논란을 정리해가는 모양새다.

이달로 ‘1년 유예’가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이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저만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한국방송> ‘뉴스9’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건 저희들로서는 국민들과 신뢰 원칙”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양도세 중과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지 않냐”며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첫 주례 회동에서 조속히 결정하라고 강조한 ‘기본적인 부동산 원칙’을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가 밝힌 종부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대상은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이다.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선에서 미세 손질해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주택 실소유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중이다. ‘엘티브이 90% 확대’를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엘티브이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조세·부동산·도시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어 세제와 공급,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종부세 제도를 완화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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