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둘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주택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집중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과세’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냈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특위 안에 대한 당내 이견과 정부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견 조정을 거쳐 6월 안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의총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산세는 기존에 논의한 대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엔 의무임대 기간 충족 뒤 자동말소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말소 뒤 6개월 내 양도 시에만 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의 동의만 얻으면 자진말소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엘티브이(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우대조건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담보대출 혜택 기준은 현행 9천만원을 1억원으로 높인다. 대출비율 추가 우대 폭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정 간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결론내지 않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상한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팽팽해 결론을 유보했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과세’를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을 유지하되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10%) 신설 등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와 이견 조정이 필요해 최종안은 6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며 특위 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우삼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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