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전경. 왼쪽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심의하는 1호기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열리는 위원회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를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심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나와 “운영허가를 빨리 내주도록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운영허가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해 온 일부 언론도 여름철 전력수급이 비상인데 다 지은 새 원전을 놀리고 있다며 원안위에 운영허가 의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에서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와 기상 영향으로 이번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여부와 이번 여름 전력수급과는 무관하다. 설령 당장 운영허가가 난다고 해도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업운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운영허가가 난 뒤 핵연료를 장전해 시험 운전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안위 출범 이후 운영허가가 나간 5개 원전의 사례를 보면, 운영허가부터 상업운전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1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사례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은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이 제출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5월까지 반 년 가량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지난달 11일 처음 운영허가를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당시 심의는 한수원이 심의 전날 제출된 운영허가 신청 서류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본격 심의에 앞선 원안위원들의 사전검토 과정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개선 사항의 적용, 항공기 추락이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대한 대비,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수소 폭발을 막아 주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29일 가동된 지 2년 밖에 안 된 최신 원전인 신고리 원전 4호기 터빈에서 발생한 화재도 최근에 다룬 쟁점이었다. 원안위는 이 화재 사고의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때문에 사고 원전과 설계가 동일한 신한울 1호기에는 문제가 없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