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광주 광산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광주/연합뉴스
최근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를 틈탄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오늘부터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반은 모두 31개조 108명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소 수입업체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 47개, 요소수 수입업체 5개, 중간유통사 100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는 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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