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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요소수, 주유소 아닌 곳에선 못 판다…정부 ‘조정명령’ 발동

등록 2021-11-11 08:08수정 2021-11-11 20:56

환경·산업부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사재기 방지 위해 재판매도 금지…위반시 처벌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의 요소수 생산 라인이 멈춰 서 있다. 울산시 제공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의 요소수 생산 라인이 멈춰 서 있다. 울산시 제공

앞으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팔 수 있고, 판매량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0ℓ로 제한된다. 화물·승합차와 건설기계·농기계 사용 용도로는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긴급조치를 1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자는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정명령은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 양도 제한했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만,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 구매자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 ask16707072@korea.kr)에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환경부와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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