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2020년 11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84명 추가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모두 431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구제급여 신청자 105명을 심사해,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57명 등 모두 84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력, 피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신청한 이들은 모두 7707명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호흡기계 질환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 뒤 발생한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영향도 검토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 환경보건국 관계자는 “2020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뒤 폐 관련 질환이 아니더라도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따져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급여로 지급되는 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모두 8가지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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