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4월1일부터 금지됐지만 과태료 등 단속은 유예됐다. 6월10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개월 유예됐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컵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올해 예정됐던 세가지 관련 주요 정책 가운데 컵보증금제를 포함한 두가지 정책이 이미 연기되면서, 오는 11월 카페·식당 등에서 시행될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준비해온 컵보증금제가 미뤄진 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는 11월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도 유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컵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에 앞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보류했다. 지난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됐지만, 3월28일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밝히면서,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 것이다.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2018년 8월부터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해오다 2020년 1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된 뒤, 시행이 유예되는 부침을 겪었다. 지난 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고시)에서 감염병 ‘경계’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규제 제외 대상이 됐던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면서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4월부터 금지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은 것은 11월24일로 예정된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 방침은 별안간 시작된 게 아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컵보증금제(12월2일)와 종이컵·비닐봉투 사용 금지(11월24일) 정책이 비슷한 시점에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며 “컵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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