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이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불이행에 이은 두 번째 에너지 공약 불이행이다.
환경부는 29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오는 9월1일부터 약 11~12% 인상한다고 밝혔다. 50kW 급속충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292.9원에서 324.4원으로 31.5원(약 11%), 100kW 이상의 급속충전기는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38.1원(약 12%)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70kWh 배터리 장착 전기 승용차 기준)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 늘어나게 됐다. 1㎞당 6.2원꼴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해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완화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충전기의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설비 용량 기준)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실제 사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력이 2017년부터 시행한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6월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는데도 대선 당시 5년 간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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