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참여 기업 및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1일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 국내 기업의 RE100(전력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직접P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직접PPA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PPA는 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한국전력이 중개를 담당하는 ‘제3자 PPA’와 ‘직접 PPA’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를 담당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하는 등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가 없어 기업들의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 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E100에 애플, 구글 등 379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에스케이(SK)그룹 7개사, 현대자동차 등 2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을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또 직접P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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