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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현대제철 온실가스 15% 축소신고…3년 뒤 과태료 내고 끝

등록 2022-10-04 08:00수정 2022-10-04 09:23

한겨레·우원식 의원실·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배출권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 공동분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한겨레> 자료사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위반으로 9개의 기업에 총 1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액수가 가장 컸던 것은 현대제철이 부과받은 2천만원이었다. 이 철강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기 전후 과정은 배출권거래제가 느슨하게 시행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배출권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은 2018년 배출권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할 때 석탄 배출계수를 잘못 적용해 배출량 산정에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의 배출량은 연간 약 300만톤씩 축소 신고됐다. 이 양은 2017년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현대제철의 축소 신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배출량이 확정되기까지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지난 1년간의 배출량 데이터를 명세서 형태로 작성한다. 이 명세서는 △검증기관의 검증 △한국환경공단의 배출량 산정 결과 적합성 평가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겹겹의 검증을 거치지만, 현대제철의 축소 신고가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2~3년이 지나서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시는 제도 시행 초기여서 해당 업무에 미숙해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나중에 저희가 오류를 발견해서 잘못된 점을 스스로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대응을 두고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 기업에 ‘배출량이 축소 신고됐으니 추가로 배출권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배출량을 잘못 검증한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주무관청은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을 상대로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우원식 의원은 “배출량 관리에서 환경부의 검증과 인증 단계가 완전히 무력화된 사례”라며 “수백만톤에 달하는 현대제철의 배출량 축소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법·제도 운영 측면의 엄격한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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