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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난방비 59만원 지원…3월까지 서민 169만 가구 대상

등록 2023-02-01 08:00수정 2023-02-02 09:00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월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연합뉴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월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연합뉴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지난해 12월~올해 3월 넉달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68만7천여가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1일 발표했다. 현재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8천원)으로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142만가구, 차상위계층 26만7천가구로 총 168만7천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대상으로 추산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117만6천가구 대상)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161만가구 대상)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것이다.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다. 기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월 요금 할인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만2천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3만6천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1만8천원 등이었는데, 가스요금 할인을 늘려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대책으로 최대 59만2천원을 받게 된 가구가 72만6천가구였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96만1천가구가 추가로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줄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줄 방침이다. 앞으로 부과될 가스요금은 할인된 금액이 고지되고, 이미 고지서가 나온 12월 사용분에 대한 할인 방식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33만가구로 추정되는 이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할인 대책보다) 최대 지원 금액은 약간 모자라지만 지역난방 사용 가구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등유나눔카드는 지난해 말 2배가량 확대했고, 연탄쿠폰도 당시 지원을 강화했다”며 추가 대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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