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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허가…국립공원 난개발 신호탄 되나

등록 2023-02-27 10:52수정 2023-02-27 16:09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연합뉴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국내 최상위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곤돌라 포함) 사업을 허가한 것은 30여년 만으로, 앞으로 국립공원 개발에 빗장이 풀리며 난개발이 우려된다.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산양 등 법정보호종 영향 저감 대책 수립 △법정보호식물 추가 현지조사 등의 조건을 냈지만, 사업 추진 중에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케이블카 사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대청봉 근처의 끝청을 연결하는 3.3㎞ 노선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허가하는 공원계획변경을 승인했으나, 그동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뚫지 못했다.

환경부는 2019년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색케이블카를 지난해 대선 공약에 제시했고,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는 노선 변경안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재보완)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검토한 노선은 현 노선과 다른 데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독립적인 환경규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상위에 있다고 환경부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5곳의 전문기관들이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오색케이블카를 밀어붙인 것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한 장관은 여러 차례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오색케이블카 결정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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