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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탄소중립계획 안 보여주고, ‘의견 제출’ 받은 황당한 탄녹위

등록 2023-03-17 11:32수정 2023-03-17 11:43

의견제출 마감날까지 공지 안해…행안부 “절차상 하자 소지 농후”
기후정의동맹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환경·노동단체 활동가 등이 1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출입문에 탄녹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후정의동맹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환경·노동단체 활동가 등이 1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출입문에 탄녹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오는 22일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지해놓고, 제출 마감날인 17일까지도 주요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포함돼 산업과 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탄녹위가 의견 제출 마감 시한만 공지하고 정작 기본계획의 뼈대는 공개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탄녹위 누리집에 지난 8일 올라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공청회 공고문을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없고 의견제출서 양식만 첨부돼있다. 공고문에는 “공청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1)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이 없으니 의견서 또한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녹위가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절차법 38조를 보면,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공지할 때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야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초안을 공청회 전날인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조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의 주요 내용 통지는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일반적으로 주요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공청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이를 어긴) 공청회의 유효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위는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부문별·연도별 계획과 이를 실행할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초안을 빠르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려고 서두르고 있지만, 조율할 사항이 방대하다는 것이다. 탄녹위 사무처 관계자는 “공청회가 끝난다고 해서 의견 수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요 내용을) 올린 시점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탄녹위는 23∼24일에는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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