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새만금 ‘개발 계속’ 확정 이후
복합개발땐 용도 변경 논란
수질악화·사업비 폭증 우려
어민등 저항 불상사 날수도
복합개발땐 용도 변경 논란
수질악화·사업비 폭증 우려
어민등 저항 불상사 날수도
대법원 판결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는 새만금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큰 고비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거쳐가야 할 과정 가운데는 여전히 험난한 것들이 많다.
당장 17일부터 시작하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속단하기 힘들다. 공사 자체도 난공사지만, 무엇보다 새만금 지역 어민과 환경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이미 14일부터 끝막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가 시작될 방조제 끝단 해상에 어선을 정박시키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이 물살이 빠르고 파도가 거센 바다 위라는 점과, 어민들의 저항이 공사를 준비하는 바지선에 물대포를 쏠 정도로 필사적인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저항을 뚫고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또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간척지 토지활용계획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계기로 다시 불붙을 간척지 용도를 둘러싼 논란이다.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만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며 복합 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전북도와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이에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용역결과는 환경단체에게는 농림부가 애초 내세웠던 간척 목적이 허구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될 뿐이다.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대목이다.
방조제 완공으로 만들어질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는 정도의 문제일 뿐 예정된 과정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전문가들은 없다. 그 악화 정도에 따라 이뤄져야 할 수질정화에 애초 계산에 넣지 않은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는 막대한 내부개발사업비 조달문제와 맞물려 새만금 사업의 기초를 흔들 수도 있다.
농림부가 잡은 내부개발사업비 1조3000억여원은 농지 조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하지만 전북도의 지역개발 욕구를 감안해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이 사업비는 최소 18조원(전북산업연구원 추산)에서 최대 28조원(감사원 추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미리 막아놓은 새만금호의 수질만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키는 어렵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머잖아 현실화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새만금 방조제가 수질오염 등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이며, 이것은 결국 방조제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사업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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