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의 대표적 독소조항
한국대법 공개결정도 무시
한국대법 공개결정도 무시
“강원도 춘천시 캠프 페이지에 과거 핵무기가 배치됐다는 증언이 나와도 환경부는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방사능 공포를 느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환경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을 들어 2005년 실시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양국이 2002년에 맺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에이(A)’를 보면,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쪽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주둔군지위협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은 2006년 2월 캠프 페이지 반환에 앞서 환경부가 시행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두 단체는 2006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007년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고 2009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주둔군지위협정의 이 조항이 국민의 권리인 환경권까지 규정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염정보 공개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시 소송을 낸 녹색연합 활동가는 “당시 환경부에선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우리가 미군 쪽에 좀더 명분 있게 (재개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하곤 했다”며 “하지만 그 뒤 정부는 협정 개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군이 수행한 환경조사는 물론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한국 정부가 벌인 조사 결과조차도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최근 고엽제 매립 의혹이 불거진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도 지난 22일 주한미군은 다이옥신만 미량 검출됐다고 말했을 뿐, 같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먹는물 기준치의 31배 이상 발견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 사실은 사흘 뒤인 25일 한국 쪽 조사기관의 자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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